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ㆍ 사용 ㆍ 운반 ㆍ 투약 ㆍ 매매 ㆍ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3.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0.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지하차도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필로폰을 태운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4. 2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흰색 메모지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2013. 4.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5.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초순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6.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3. 06:0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F)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