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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가합525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H의 처(妻)이고, 선정자 I, J은 선정자 H의 자녀이다.

나. 선정자 H는 1974년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부속교육기관인 K의 낙농과 1년 및 원예과 1년을 수료한 후 1977. 3. 15. 위 K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K 산하 L농장, M농장 등에서 근무하다

1989. 3. 2. 피고 학교의 총무과 관리계 일반용원 8호봉으로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 C는 1980. 8.경 위 K의 원장으로 부임하여 1988년경까지 재직하였다.

다. 선정자 H는 1993. 10. 6. 피고 학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93가합11425호로 1989. 3. 2.자 전직발령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95나30583호), 이어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는데(대법원 96다22839호), 피고 D은 위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라.

이후 선정자 H는 1997. 9. 16. 피고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도서관 내 체크포인트에 설치된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 12. 15. 피고 학교에 직무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그러자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1. 2. 26. 피고 학교의 시설물 관리 하자 또는 부당한 발령으로 인하여 선정자 H가 각종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학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1409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3나24743호), 이어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는데(대법원 2005다19385호), 피고 E, F, G은 위 1심 사건에서 이루어진 선정자 H에 대한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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