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중 반론보도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H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는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국내외 인터넷방송, 피고 C 저작물의 판권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I은 2006. 4. 22. 이 사건 학교의 J 과목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I의 제보 및 이 사건 학교 종합감사 결과 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7.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2017. 7. 10.부터 2017. 7. 20.까지 기간 동안 “학교법인 B 및 H고등학교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종합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위 감사 과정에서 I은 2017. 7. 7.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라 한다) 감사팀에 이 사건 학교의 비리사실을 제보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하였고, 그러한 점을 인정받아 2018. 2. 2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다. 3)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학교는 회계업무 부당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학교공사 부당계약,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지급 등이 문제되어 2017. 9.경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원고 설립자이자 학교장인 K에 대한 중징계(파면), 행정실장에 대한 중징계(해임), K의 장녀인 교감 L에 대한 경고 등의 징계처분과 원고 이사장 M 및 K의 남편인 원고 이사 N에 대한 임원취소를 할 것을 요구받았고, K 등은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되었다.
다. 이 사건 학교의 I에 대한 각 직위해제와 파면처분 및 소청심사결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