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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1가합21766
농업개발원위임전결규정등에대한확인의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선정자 F의 처이고, 선정자 H, I은 선정자 F의 자녀이다.

나.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는 1967. 3. 1. 낙농 및 원예 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 그 부속교육기관으로 A을 개원하였다가 1989.경 폐원하였다.

다. 선정자 F는 J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 3. 13. A의 낙농과 1년 및 1977. 3. 12. 원예과 1년 과정을 각 수석으로 수료한 후, 1977. 3. 1. 당시 A장이던 K에 의하여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1977. 3. 15.경부터 A 산하의 4개 농장에서 과수, 관상수 및 젖소 등의 관리와 학생실습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1980. 8.경 A장으로 부임한 피고 D는 1981. 3. 2. 선정자 F에게 A 산하 G농장의 부사무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임명장을 교부하였다.

마. 이후 A이 폐원될 무렵인 1989. 3. 2. 선정자 F는 피고 학교의 총무과 관리계 일반용원 8호봉으로 발령받았고, 1990. 9. 1. 정규직인 총무처 관리과 기능직원(일반용원 9호봉)으로 발령받았다.

바. 이에 대하여 선정자 F는 1989. 3. 2.자 전직발령 등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 10. 6.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가합11425호로 1989. 3. 2.자 전직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5나30583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1996. 8. 26. 상고도 기각(대법원 96다22839호)되었다.

피고 E은 위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이하 관련 제1소송이라고 한다). 바. 선정자 F는 A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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