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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34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19(2)형,065]
판시사항

학교기성회의 지출결의서는 사문서로서 공무원인 그 학교 교장이 이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였더라도 기성회 이사의 자격으로 한 것이니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학교기성회의 지출결의서는 사문서라 할 것이고 공무원인 그 학교의 교장이 기성회이사의 자격으로 이를 허위로 작성행사하였더라도 이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첫재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이유 명시에서 공무원인 봉령중학교 교장인 피고인은 그 학교 서무담당직원인 1심 공동피고인 전응진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동교 기성회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교 서무과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하고 또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으로서 학교의 기성회는 학부형들이 그 학교를 후원할 목적으로 조직한 사설단체라 할 것이며 학교기성회의 지출결의서는 그 기성회장의 금전지출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문서라 할 것이고 그 학교의 서무담당 직원인 1심 공동피고인이나 학교장인 피고인이 공모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은 기성회의 이사 자격으로 1심 공동피고인은 동 기성회 간사자격으로 작성행사한 것이라 인정될 수 있고 공무원 자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이를 작성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에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음은 허위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8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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