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기성회의 지출결의서는 사문서로서 공무원인 그 학교 교장이 이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였더라도 기성회 이사의 자격으로 한 것이니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학교기성회의 지출결의서는 사문서라 할 것이고 공무원인 그 학교의 교장이 기성회이사의 자격으로 이를 허위로 작성행사하였더라도 이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71. 5. 6. 선고 70노47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첫재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이유 명시에서 공무원인 봉령중학교 교장인 피고인은 그 학교 서무담당직원인 1심 공동피고인 전응진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동교 기성회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교 서무과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하고 또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으로서 학교의 기성회는 학부형들이 그 학교를 후원할 목적으로 조직한 사설단체라 할 것이며 학교기성회의 지출결의서는 그 기성회장의 금전지출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문서라 할 것이고 그 학교의 서무담당 직원인 1심 공동피고인이나 학교장인 피고인이 공모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은 기성회의 이사 자격으로 1심 공동피고인은 동 기성회 간사자격으로 작성행사한 것이라 인정될 수 있고 공무원 자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이를 작성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에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음은 허위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8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