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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1. 선고 2013가합52555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52555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학교법인 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4. 1. 10.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H에게 8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선정자 I, J에게 각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H의 처(妻)이고, 선정자 I, J은 선정자 H의 자녀이다.

나. 선정자 H는 1974년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부속교육기관인 K의 낙농과 1년 및 원예과 1년을 수료한 후 1977. 3. 15. 위 K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K 산하 L농장, M농장 등에서 근무하다 1989. 3. 2. 피고 학교의 총무과 관리계 일반용원 8호봉으로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 C는 1980. 8.경 위 K의 원장으로 부임하여 1988년경까지 재직하였다.

다. 선정자 H는 1993. 10. 6. 피고 학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93가합11425호로 1989. 3. 2.자 전직발령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95나30583호), 이어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는데(대법원 96다22839호), 피고 D은 위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라. 이후 선정자 H는 1997. 9. 16. 피고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도서관 내 체크포인트에 설치된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 12. 15. 피고 학교에 직무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그러자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1. 2. 26. 피고 학교의 시설물 관리하자 또는 부당한 발령으로 인하여 선정자 H가 각종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학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1409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3나24743호), 이어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는데(대법원 2005다19385호), 피고 E, F, G은 위 1심 사건에서 이루어진 선정자 H에 대한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학교, C,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과 유사하거나 선결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 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재두1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3, 7, 16, 2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선정자 H는 1993. 10. 6. 피고 학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93가합11425호로 선정자 H가 피고 학교의 행정직(사무직) 직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학교가 선정자 H를 일반용원으로 임명한 1989. 3. 2.자 전직발령은 무효라는 확인과 함께, 위 무효사실을 전제로 그 무렵부터 선정자 H가 행정직 20호봉으로 임명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선정자 H의 항소 및 상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95나30583호, 대법원 96다22839호), ② 이에 선정자 H는 1996. 5. 7. 피고 학교를 상대로 같은 법원 96가합5834호로 자신이 K원장(피고 C)으로부터 1981. 3. 2.자로 부사무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수여받은 것을 근거로, 위 일자부터 피고 학교의 사무직(행정직) 직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계속 중인 1998. 4. 16. 제19차 변론기일에 구술로 위 소를 취하하였다가, 1998. 7. 10. 같은 법원 98가합8073호로 1989. 3. 2.자 용원직 발령과 1990. 9. 1.자 기능직 발령의 취소를 구하면서 자신을 사무직에 임명할 것과 사무직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항소심(서울고등법원 99나18833호)은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02다29381호)은 위자료 청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72264호)은 2003. 5. 24.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1998. 8. 20. 다시 피고 학교를 상대로 같은 법원 98가단30745호로 피고 학교가 부당하게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1998. 4. 16.자 소취하는 피고 학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나37295호)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사실, ③ 이후 선정자 H는 2007. 12. 31.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98가합8073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재가 합31) 2009. 10. 14. 취하간주로 종결되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9. 3. 2. 피고 학교, 피고 C, 소외 N, O, P, Q, R, S, T을 상대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98가합8073호 판결의 무효확인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896호), ④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1. 2. 26. 피고 학교를 상대로 선정자 H가 앓고 있던 각종 질병(만성사구체신염, 고혈압, 우울증, 불안신경증, 만성 간질환, 간질, 거미막하출혈 등)이 피고 학교가 관리하던 M농장에서 근무하며 사용한 농약에 중독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피고 학교 내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 설치된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사고 또는 1989. 3. 2.자 피고 학교의 부당한 일반용원 발령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학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1409호),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3나24743호, 대법원 2005다19385호), ⑤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7. 12. 13. 위 서울고등법원 2003나24743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7재나804호), 2011. 3. 24. 피고 학교, 피고 C, D, 소외 U를 상대로 위 서울고등법원 2003나24743호 판결문은 무효이고, 위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5896호), ⑥ 선정자 H는 2009. 8. 27. 피고 학교, 피고 C, 소외 V, W, O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선정자 H가 1977. 3. 15.부터 2004. 5. 25.까지 사무직으로 재직하였고, 퇴직시 35호봉이었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1977. 3. 15.부터 2004. 5. 25. 전 일근무를 한 장사로 재직하였음을 확인하며, 각종 서류가 진정으로 성립되거나 변조된 문서임을 확인하고, 피고 학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선정자 H가 피고 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비적으로 선정자 H가 전일근무한 강사의 지위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7739호), ⑦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3. 9. 피고 학교 및 피고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21766호로 K 위임전결규정 등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13. 8. 2. 피고 학교 및 피고 C, D, 소외 X, U, Y을 상대로 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349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학교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건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송은 피고 학교, 피고 C, D 외에도 피고 E, F, G을 피고로 삼고 있어 당사자의 변동이 있고, 청구의 내용 또한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을 패소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기존의 소송들과 청구원인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제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전직발령무효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93가합11425호)과 관련하여

피고 C는 K 폐원 무렵 선정자 H에 대한 인사고과를 허위로 보고하여 선정자 H로 하여금 용원직 8호봉으로 발령받게 하고, 이후 전직발령무효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93가합11425호)이 제기되자 자신의 과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 소송의 증인이었던 소외 Q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조카인 피고 D에게 선정자 H를 패소시킬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D은 위 부탁에 따라 전직발령무효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기피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선정자 H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1409호)과 관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1409호)을 제기하자 원고 및 선정자들을 패소시키기 위하여 피고 학교는 선정자 H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피고 학교, C, D은 선정자 H에 대한 신체감정을 맡게 된 피고 E, F, G에게 허위감정을 교사하였으며, 피고 E, F, G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라 선정자 H에게 불리한 허위의 감정을 하여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을 패소하도록 하였다.

3)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제대로 된 급여 및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붕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H에게 80,000,00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70,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및 선정자 I, J에게 위자료로 각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직발령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 학교가 1989. 3. 2. 선정자 H를 피고 학교의 총무과 관리계 일반용원 8호봉으로 발령하자 선정자 H는 피고 학교를 상대로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93가합11425호)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된 사실, 피고 C는 1980. 8.경 K의 원장으로 부임하여 1988년경까지 재직하다가 선정자 H에 대한 전직발령이 있기 이전에 피고 학교로 복귀하여 교수로 재직하였고 1992년부터 선정자 H가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피고 학교의 교학부총장을 역임한 사실, 한편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5나30583호) 사건의 재판장은 피고 D이었는데 피고 D이 피고 C의 조카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즉, 피고 C가 선정자H에 대한 인사고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위 소송의 증인이었던 소외 Q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피고 D에게 선정자 H를 패소시킬 것을 부탁하고, 피고 D이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부당하게 선정자 H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피고 D이 기피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건의 피고는 피고 C가 아닌 피고 학교이고, 피고 C는 피고 학교의 교학부총장에 불과하였으므로, 항소심 재판을 기피하지 않은 피고 D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의하면, 피고 E, F, G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1409호)에서 선정자 H에 대한 신체감정을 담당한 사실, 신경외과영역을 담당한 피고 E은 '(선정자 H의) 정신신경증상의 발현은 이미 외상 전 발병하여 치료받은 바 있다 하고, 본원 정신과의 부감정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이로 인한 노동력상실이 없다 하였으며, 간질은 보호자의 진술대로 이전에 기왕력이 전혀 없었다면, 외상 후 18개월에 발생하였으므로 외상으로 인한 뇌경막하 낭종과의 인과관계를 논할 수는 있으나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1999. 3. 이후 스스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년여 동안 발작을 보이지 않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뇌파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이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고, 신경정신과영역을 담당한 피고 F은 '1997년 수상이 경도의 외상이라 후유장애(간질 등)를 남길 정도로 심한 뇌손상이라 할 수 없고, 주로 호소하는 간헐적인 간질증상이 당시의 뇌손상에 의한 후유장애라 할 만한 의학적, 정황적 증거가 없고, 본원에서의 여러 검사 결과 당시의 사고로 인한 인지기능 이상과 후유흔적이 없어 본 사건과 관련된 후유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997. 9. 추락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신장내과영역을 담당한 피고 G은 '선정자 H의 경우 막성신증과 그로 인한 만성사구체신염이 실습농장에서 근무시 직업상 노출된 살충제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를 참조하여 선정자 H가 주장하는 질병들(만성사구체신염, 고혈압, 우울증, 불안신경증, 만성 간질환, 간질, 거미막하출혈 등)이 농약 중독, 1997. 9. 16. 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1989. 3. 2.자 일반용원 발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즉, 원고 및 선정자를 패소시킬 목적으로 피고 학교가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피고 학교, C, D이 피고 E, F, G에게 허위감정을 청탁하였으며, 피고 E, F, G은 위와 같은 부당한 청탁에 따라 허위의 감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사실조회결과는 1997. 9. 16. 무렵 촬영된 선정자 H에 대한 CT, MRI 필름이 아닌 방사선 소견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황지애

판사 송명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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