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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161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4. 26. 14:4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다가,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5. 원고 차량 운전자 E에게 보험금으로서 치료비 258,400원과 합의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 합류 구간에서 원고 차량이 진입을 완료하여 정차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70%를 상회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후방 4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차선 합류 구간에서 무리하게 피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3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이다.

다. 판단 차량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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