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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217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과 대리 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다음부터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대리 운전자인 보조 참가인이 F 차량( 다음부터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2019. 2. 16. 00:30 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940 도 솔 네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4 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다가, 2 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 다음부터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5.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자기 부담금 300,000원을 공제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5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완료하여 3 차로에서 주행 중 피고 차량이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뒤늦게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차로변경을 시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차량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 그런 데 앞서 본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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