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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76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1. 15:30경 구리시 토평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26km 지점 편도 5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다시 3차로로 순차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4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급제동을 하였다.

이때 소외 차량의 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과 소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9,1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은 소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제동을 하였으며, 피고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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