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6. 23. 21: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야구장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여 비상등을 켜고 승객을 태운 후 다시 출발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과, 피고 차량 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우회전을 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565,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0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거의 마칠 무렵 피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승객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도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급히 우회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호는 '모든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