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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72;공1979.7.15.(612),11930]
판시사항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지정에 관한 건설부고시 및 서울시의 지적고시가 있을 뿐,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 결정도 없고,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바도 없다면 위 고시구역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합계 203평 중 그 판시와 같은 합계 117평 2홉만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그 나머지 부분은 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항변 즉,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 토지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76. 7. 19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109호로서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로 지정된 후 피고는 이를 1976. 12. 9 서울시고시 제334호로서 지적고시하였으니 적어도 이때로부터 피고는 위 도로부지 부분을 점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결정을 한 바 없으며 또한 피고는 위 서울시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적을 고시하였음에 불과할 뿐 아직 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한 바 없다 함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니 위 도로부지가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적법한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법률상 권원없이 이를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본건 토지가 위 도로법등에 의한 도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또 원심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감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하여 인근토지의 싯가가 상승할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도로개설 이전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평당 시가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있는 셈이 되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한 원고들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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