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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22:00 경 주거지인 원주시 E, 107동 504호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 D(25 세) 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F가 피해자에게 “ 영원히 사랑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우측 얼굴 부위 및 입 부위를 1회 씩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과 근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혔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7. 16. 00:16 경 피해자에게 “ 내일까지 40 붙여. G. 씨발 년 아 내일까지 돈 붙여”, 같은 날 03:15 경 “ 씹지 말고 씨 발 좆같은 년 아. 내일까지 40 붙여. 후회할 일 처 만들지 말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40 경 페이스 북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보 화면을 캡 쳐 하여 보낸 뒤 “ 페 북에 올렸고, 니가 한 짓에 대해서 너가 고통 받을 거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20 경 “ 야 돈 안보 내 쫓아간다.

진짜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원주에서 취직할 생각 하지 마라. 너의 그거는 계속 따라 다닐 것이다.

빨리 돈 보내고 내가 더 열받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카 톡 방에 나까지 포함해서 18명 있다.

다 원주 애들인데, 거기에 그 건달하고 생활하고 있는 애도 끼어 있다.

조심해 라. 사귈 때 사용한 비용이 200만 원이니 그 절반인 100만 원을 5시까지 송금해 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6. 16: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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