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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단77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6. 대구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79』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C을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6. 3. 말경 C이 가출을 하자 C과 함께 수원시, 부천시 소재 모텔, 만화방, 피시 방을 전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자 C의 母 D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C을 팔아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02:19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 아버지 되십니까

딸은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는 즉시 전화 하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을 데리고 있는데 50만 원을 보내주면 C을 돌려 보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F 우리은행 C” 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3:37 경 피해자에게 “ 안 보내시네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02 경 피해자에게 “10 분 안에 안 들어오면 진짜 그냥 팔아넘기겠습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14 경 피해자에게 “ 그럼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931』 피고인은 2016. 3. 18. 13:05 경 천안 서 북구 G에 있는 ‘H PC 방 ’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티 톡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을 만 나 게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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