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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정2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0:5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B( 여, 50세) 가 피고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미친 개소리 죽고 싶어 면 한번 해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04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이년아 C이 하고 바람피울 때는 언제고 집까지 내달고 미치 년 너 하고 D는 언제 간 총으로 쏴 죽일 꺼다

개 같은 년”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07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기 사진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19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래 난 총으로 쏴 죽이고 나도 죽어 면 돼 나는 이미 더 이상 추락할 때도 없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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