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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01 2017고단39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24. 오전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D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E과 사귀면서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65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4. 26.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4. 22: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D 위 피해자에게 “ 내 알까 오백 너 이거 왜 내가 투자한 거야 조용히 너 그럼 나도 개한 태 물려 다고 생 각하 럭 야 조용히 너 지날 하는 꼬라지 안보라면”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날 22:44 경 “ 둘째 딸한테 전화 너 깨지 문자 보내면 대지 음성 노임 있자 아 우리 노 잉 ㅇ 드려 조”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3:16 경에는 “ 집구서 문 열어 저저 이 창녀야 내일 오백 안 시켜 면 너 개 쨍 피당이야 너 거 직 말 너가 알아서 해 둘째인데 안 한 건 그래도 인생 더 살아야지

어 마가 창녀라면 조 깩 써”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5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둘째 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한 것을 녹음한 파일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03:4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D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것을 녹음한 파일을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D 전송한 뒤, 같은 날 08:20 경 재차 다른 녹음 파일을 전송하고, 이어서 08:30 경 피해자에게 “ 이백 입금 시 끼시오

이 나뿐 인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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