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42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00: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지하 1 층 3번 자리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6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가볍게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석하여 술을 먹었던 자리가 피고인이 대범하게 추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밀폐된 공간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경위, 추 행의 태양 및 방법, 추 행 전후의 상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