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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노4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이 있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원심 판시 행위 중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 하지 말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바지 속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 심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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