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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9세) 과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로, 피해자들은 서로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3:00 경 위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인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D에게 “ 고추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고, 이를 보고 놀라 피해자 D을 데리고 귀가 하려 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E 작성 일기장 첨부), E 작성 일기장 사본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추행의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쓸어 올리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고,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상황을 목격한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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