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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0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같은 회사 설계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택시 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5. 01:00~02:00경 사이 부산 남포동에서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 D 부산 공장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넌 지금 회사 사람들이 자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나의 한마디로 안 짤 리고 다니는 거다. 내 위치가, 말 한마디에 회사에 가는 영향이 크다. 너는 내 덕분에 회사에 있을 수 있는 거다. 너는 현재 쓰리아웃 중에 원 아웃이다. 너 먹기 싫은데 내가 너한테 억지로 계속 먹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관계는 거기서 끝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숙소 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5. 02:00경 위 부산 공장 숙소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부하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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