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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3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0:0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 곳 홀에 서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제 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현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하므로 강제 추행의 범의가 없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 강제 추행죄에서 말하는 ‘ 추 행 ’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강제 추행의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 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남성인 피고인이 친분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 즉 위와 같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강제 추행에 대한 범의도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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