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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노305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물에 젖은 수건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42일 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것임에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밭으로 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다.

’, ‘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F이 목격하였으나, 당시 F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에 대해 ‘ 넘어져 다친 경우 ’에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해자의 진료기록 지에도 ‘ 넘어져서 수상 입고’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으나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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