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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4노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선 없는 I, J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D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과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려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나온 후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였다. D로 인하여 땅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H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D가 휴대전화를 낚아채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달려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온몸을 때렸다. 누군가가 피고인을 말려서 그 상황이 일단락된 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태양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당심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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