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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부딪혀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세종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세종아파트 쪽에서 화암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을 위 차량 우측 뒤쪽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좌 슬부)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사실을 알면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8세의 아동으로 원심에서 뛰어가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에 부딪혀 넘어지지는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갔으며,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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