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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20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6. 16: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손님들과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 할 때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바, D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고 그 충격으로 즉시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해진단서에는 ‘좌측안면부 좌상’도 기재되어 있으나, D는 법정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넘어져 목이 뻣뻣한 증상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으므로 D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당시 음주상태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넘어질 정도로 세게 뺨을 맞았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멍이 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목격하였으나 그 강도가 높지 않았고 D로부터 뺨이 부었다

거나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으며, D가 넘어진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이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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