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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재도구를 손괴한 바 없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나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며,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던 중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폭행죄,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재물손괴죄, 폭행죄,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위 각 죄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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