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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8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F,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7 행부터 제 3 면 제 8 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뒤통수를 맞아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이루어진 후 “( 탁!)”, “ 아이” 의 기재가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맞은 피해자가 당황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F는 피해자가 맞는 ‘ 퍽’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쓰러졌다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G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진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깻잎을 던지는 모습,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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