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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45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 자동차매매업자인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매매 알선으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1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가 피고 회사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이 피고로, 양수인이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도 피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17. 4.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교부받은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침수 유무 항목에 ‘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감정 결과 이 사건 자동차는 엔진 및 전기장치 등에 흙물이 유입된 흔적이 있고, 휠하우스 주변에 수분 유입으로 인한 부식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침수 차량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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