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3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직원으로 아래의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22. 피고 B로부터 중고자동차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매매대금 3,5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2019. 11. 26. 위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원고 앞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 무렵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 무사고 운행, 제조사 보증 ’으로 소개하였고,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 특별 이력 : 침수 없음 ’으로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배선 점검을 위해 2020. 3. 2.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위 자동차의 시트를 분해하자 유리 파편 조각이 있었고, 내부 장치들이 부식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갑 제 4, 5,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분(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1) 피고 B는 침수, 고장, 사고 내역이 없고 보증 수리가 가능한 완전한 상태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B는 침수 경력이 있고 보증기간 내 보증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인도 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 매매계약 불완전 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2020. 3.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