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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8 2017나74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E는 ‘H’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고, 2015. 3. 11. 별지1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중고자동차’라 한다

)를 J(매입 딜러)을 통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 F은 ‘I’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을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한 중고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을 의뢰받아 2015. 4. 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고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점검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 F은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란에 ‘229,494km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70,000km )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내부 계기판에 ‘55,296km ’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검기록부 좌측 상단의 ‘(3)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란에 ‘55,296km ’라고 기재하고, 우측 중단 ‘(19)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 ‘주행거리 불명차량’이라고 기재하였다. 4) 피고 E는 ‘K’라는 중고 자동차 매매 전산망에 등록하였고, 옵션란에 ‘27만주불’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1) 피고 D은 ‘G’(이하 ‘이 사건 중개업체’라 한다,

현재 폐업)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였고, 피고 B와 C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2) 원고는 ‘L’라는 사이트(M)를 통하여 소개받은 이 사건 중개업체에 갔고,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추천받았으며,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55,000km 라고 설명하였다.

3) 원고는 2015. 4. 9. 피고 E를 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대금 8,500,000원에 중고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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