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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16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 점검을 의뢰받을 경우 이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8. 위 주식회사 D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주식회사 E의 직원 F으로부터 G 비엠더블유 320i 승용차에 대한 성능ㆍ상태 점검을 의뢰받고, 사실은 위 승용차가 측면 추돌사고를 당하여 운전석쪽 휀더, 앞뒤 문짝, B필러, 사이드패널 등이 교환되었음에도 휀더 부위만 교환된 것처럼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였다.

2. 이유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조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결국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와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28.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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