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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118688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3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직원으로 아래의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22. 피고 B로부터 중고자동차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매매대금 3,5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2019. 11. 26. 위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원고 앞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 무렵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 무사고 운행, 제조사 보증 ’으로 소개하였고,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 특별 이력 : 침수 없음 ’으로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배선 점검을 위해 2020. 3. 2.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위 자동차의 시트를 분해하자 유리 파편 조각이 있었고, 내부 장치들이 부식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갑 제 4, 5,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분(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1) 피고 B는 침수, 고장, 사고 내역이 없고 보증 수리가 가능한 완전한 상태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B는 침수 경력이 있고 보증기간 내 보증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인도 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 매매계약 불완전 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2020. 3.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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