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량의 매매 (1)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협상하여 동화오토앤비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 명의의 2009년식 중고 BMW X3 차량(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7,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7. 3. 피고와 사이에 잔금 중 10,8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피고를 양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잔금 16,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차량인수증 및 책임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2012. 7. 4. 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2012. 7. 3.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대금 명목으로 25,800,000원을 송금하고 이후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위 싼타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3) 위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에 불법구조변경이나 사고/침수가 없었고 각 부품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상단 양도인란 중 성명(명칭)란에 “상품용 동화오토앤비즈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아래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며, 주민등록(사업자)번호란에 소외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를, 주소 및 전화번호란에 자신이 근무하는 F자동차매매상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업장 주소지와 자신의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자동차 매매업자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