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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8.선고 2020고단1897 판결
2020고단1897강제추행
사건

2020 고단189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승진(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민

판결선고

2020. 10.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0. 2. 2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은 2020. 4.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저녁경 위 식당에서 영업을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 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위 식당에서 점심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곁으로 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4.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6. 저녁경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식당으로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 찾아오자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4. 2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1. 1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 2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없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로 추가 진술 청취), 근로계약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성파일 대화내용 분석), 음성녹음 CD, 관련사진, 진화통 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식당 운영자로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들 2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 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서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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