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차관리팀장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백화점에서 각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구 F에 있는 C 층 안내데스크에서 고객안내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백화점 지하 층 주차관리팀 휴게실에서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피해자의 동료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 일자불상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백화점 지하 층 주차관리팀 휴게실에서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그곳 쇼파 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백화점 지하 층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여성아동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너는 가슴이 작다. 속에 뭐라도 넣고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