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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0. 2. 2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은 2020. 4.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저녁경 위 식당에서 영업을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 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위 식당에서 점심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곁으로 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4.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6. 저녁경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식당으로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 찾아오자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4. 2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1. 1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 2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없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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