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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35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20세)는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7. 12. 1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일주일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7. 12. 1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일주일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부터 2018. 1. 2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물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7. 12. 1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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