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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32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백화점 8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중식당 캡틴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식당의 여직원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 F(세)에게 다가가 “아 귀염둥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튀기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식당 안 점장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세)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속옷 끈을 더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옆구리를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경 위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경 위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경 위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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