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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5 2014나21689
변호사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피고 B”을 “피고”로, 각 “피고 A”를 “A”로, 각 “피고들”을 “피고 및 A”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제3면 제15행 내지 제16행 “이 법원의 삼성화재, 대영손해사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 대영손해사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3면 제16행 “피고 A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공동피고 A 본인신문결과”로, 제3면 제18행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원고의 수임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4면 제1행 “피고 A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을 “제1심 공동피고 A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으로, 제4면 제3행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제4면 제4행 “이 법원의 삼성화재, 대영손해사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 대영손해사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각 고치고, 제8면 제8행 내지 제9면 제3행의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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