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마지막에 “.”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확인ㆍ설명서에”를 “확인ㆍ설명서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의 “원고들 및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법원의 원고들 및 피고 C 각 본인신문결과”로 고치고, 제7면 제15행의 “원고들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법원의 원고들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로 고치고, 제9면 마지막행의 “원고들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법원의 원고들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 마지막의 “}”를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의 “피고들이”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필요한 조사ㆍ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도 거래관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