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5누65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5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3면 제16행 “사실조화결과”를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3면 제19행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신청한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2 내지 4행 “일반인으로서는 희석액이 생수통에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희석액의 색깔 등을 보아 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일반인이 물을 음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이 들어있는 생수통을 들고 뚜껑을 열었더라면, 그 색깔, 냄새 등으로 보아 그것이 농약 희석액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