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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3 2018누7123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중 “하고, 원고들 수용목적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고”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중 “244,446,400원”을 “244,446,400원, ④ 원고 A, B의 영업손실 보상청구는 기각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기각)”을 “기각), ④ 원고 A, B의 영업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제5면 제7행, 제9면 제15행 중 각 “수용목적물”을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제9면 제1행 중 각 “원고들”을 “원고 A,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중 “우세하다는”부터 제13행 중 “불과하나,”까지를 "우세함에도, 법원 감정인이 비행안전 제2구역(전술)이라는 제한을 간과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의 행정적 조건을 비교표준지와 대등하다고 보고 G, H 토지의 획지조건을 비교표준지보다 열세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을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법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교표준지인 M 잡종지 2,226㎡와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에 속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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