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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7가단1046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62,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 소유자인 D이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간판제작 및 부착을 하는 간판업자로 2016. 11. 21. 9:30경 대구 수성구 E 3층 F의 간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크레인 차량의 바스켓에 올라 3층 회벽에 간판부착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 D이 크레인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3층 높이 바스켓에서 떨어지면서 1차로 천막에 떨어지고 2차로 바닥에 부딪혀서 제2요추 압박골절, 좌슬개골 분쇄 골절, 우 제1, 2, 3 중수골 및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D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그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D과 함께 임차하여 간판설치작업에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 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그 기사인 D과 함께 임차하였다

거나 이 사건 크레인 운행을 지배하여 D을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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