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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305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한미렌탈(이하 ‘한미렌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B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6. 5.부터 2018. 6. 5.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진행된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하수급업체로 참여하였는데, 피고 직원 E는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진행 방법을 알려주는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E는 2017. 8. 29. 15:40경 아래 그림과 같이 위 공사현장 116동 부근에 크레인 붐대(크레인 기둥에 결합되어 지상과 수평으로 뻗어있는 구조물)를 위치해 두고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한미렌탈 직원 F에게 무전기를 통해 새로운 철근 인양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붐대 위치를 크레인 기둥을 중심으로 116동의 반대방향에 있던 106동 부근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전 요청 직후 F이 이 사건 크레인 붐대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103동 부근 회전반경 내에 있던 다른 크레인(이하 ‘피해 크레인’이라 한다)의 붐대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2017. 10. 20.부터 2017. 11. 20.까지 피해 크레인에 대한 총 수리비 6,000만 원 중 한미렌탈이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한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가 신호수로서 피해 크레인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 기사 F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E의 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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