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기사로서 2014. 10. 24. 13:3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서, 카고 트럭에 설치된 크레인에 바스켓을 부착한 후 피해자 E(49 세) 을 바스켓에 태우고 크레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의 상단과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벌목된 나무를 눕히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기사로서는 위와 같이 크레인에 부착한 바스켓에 화물이 아닌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작업 전에 크레인이 제원 표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인지 여부를 점검한 후 제원 표상 허용된 하중을 숙지하여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바스켓에 탑승하게 하였고 크레인의 상태가 제원 표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한 후 제원 표상 허용된 하중을 초과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 위 크레인에 설치된 붐 대가 꺾이면서 바스켓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떨어져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수의 기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카고 크레인 바스켓 설치가능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