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C공사 2공구 토공철공오우수관 2분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서 진흥기업주식회사로부터 토공철공오우수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D을 선임하고, 위 공사 중 PC박스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E이 운영하는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E의 직원인 G을 작업팀장으로 선임하였다. 2) E은 피고가 운영하는 H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장비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필요한 크레인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다시 I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K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1일 임대료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J은 2013. 12. 28.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3) 2013. 12. 28.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D의 지휘감독 아래, L은 작업팀장인 G으로부터 옮겨야 할 PC박스의 위치 및 무게, 이동할 장소 등을 듣고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한 후, 가로 2.5m, 세로 10m, 폭 1.5m, 무게 25.4톤 내지 25.8톤 상당의 PC박스를 이 사건 크레인에 매달아 30m가량 떨어진 곳까지 운반하여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F 소속 직원 M은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를 PC박스에 걸고, 망 N, O는 설치장소 주변에서 L에게 수신호를 하면서 운반을 보조하고, G, P, Q은 옮겨진 PC박스를 조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4) L은 이 사건 크레인의 허용 적재하중이 18.2톤임에도 과하중 경보장치를 끈 상태에서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한 25.4톤 내지 25.8톤 상당의 PC박스를 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던 중 크레인의 붐대 2단 하단이 부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