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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36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C공사 2공구 토공철공오우수관 2분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서 진흥기업주식회사로부터 토공철공오우수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D을 선임하고, 위 공사 중 PC박스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E이 운영하는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E의 직원인 G을 작업팀장으로 선임하였다. 2) E은 피고가 운영하는 H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장비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필요한 크레인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다시 I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K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1일 임대료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J은 2013. 12. 28.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3) 2013. 12. 28.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D의 지휘감독 아래, L은 작업팀장인 G으로부터 옮겨야 할 PC박스의 위치 및 무게, 이동할 장소 등을 듣고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한 후, 가로 2.5m, 세로 10m, 폭 1.5m, 무게 25.4톤 내지 25.8톤 상당의 PC박스를 이 사건 크레인에 매달아 30m가량 떨어진 곳까지 운반하여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F 소속 직원 M은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를 PC박스에 걸고, 망 N, O는 설치장소 주변에서 L에게 수신호를 하면서 운반을 보조하고, G, P, Q은 옮겨진 PC박스를 조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4) L은 이 사건 크레인의 허용 적재하중이 18.2톤임에도 과하중 경보장치를 끈 상태에서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한 25.4톤 내지 25.8톤 상당의 PC박스를 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던 중 크레인의 붐대 2단 하단이 부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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