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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16 2015가단305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80,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신대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그 소유인 A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소외 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하림건설 소속 철근공인 B은 2013. 12. 8. 11:00경 경주시 C 인근에 있는 D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인 E가 위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강연선) 상차작업 도중 크레인 붐 중심과 와이어의 중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강연선을 인양하는 바람에 한쪽 방향으로 쏠린 강연선과 철근절곡기 사이에 협착되었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쇼크,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외상성대량복강내출혈, 외상성후복막손상, 다발성골반 골절 및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2014. 4. 25.경까지 139일간 아주대학교병원,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2013. 12. 8.부터 2014. 12. 8.까지 B에게 휴업급여 24,080,960원, 요양급여 23,934,560원 합계 48,015,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인 E는 위 크레인에 적재한 강연선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 한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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