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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6고합5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6고합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전광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7,265,1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허위 세금계산서 3,632,595,000원 +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632,595,000원)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632,59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1,807,29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725,7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25,29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22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07,29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25,29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3,632,59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세조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건)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1. 고발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26,600,000원(1일 1,4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는 F로부터 멀티비젼(여러 장의 PDP를 연결하여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동작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G에 판매하는 기래를 하였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E가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라고만 한다)를 제출하였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나 합계표에 기재된 F와 E, E와 G의 각 물품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재화의 공급을 동반한 실제 거래이고 허위가 아니다. 다만 거래를 단축하여 멀티비젼이 F에서 G에 직접 납품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로 얻은 이익을 F에 돌려주었으므로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전자의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후자의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흡수되어 허위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일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합계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후자인 합계표 제출 행위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 의2 제1항 제1호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단

가. 이 사건 거래가 허위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허위를 알았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거래이고, 피고인도 허위 거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와 G은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각 사업장도 그 주소가 '경기 포천시 I'로서 바로 옆에 인접하여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그로부터 거리가 먼 경기 안양시에 있다. 따라서 단축거래로 물품을 직접 주고받게 될 F와 G으로서는 굳이 중간에 E를 두어 중간마진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이 사건 거래를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거래의 거래물품인 멀티비젼이 실제로 F에게서 G으로 납품되었다고 볼 만 한 자료도 전혀 없다.

③ F가 E에게 멀티비젼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E를 거치치 않고 F가 G에게 멀티비젼을 전달한 날)은 2013. 8. 5.인데, E가 G에게 멀티비젼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및 E와 F, E와 G 사이에 대금이 수수된 날은 2013. 8. 19.이다. 또한 E가 F로부터 멀티비젼을 공급받아 이를 그대로 G에 재공급하기 때문에, 그 거래 순서에 맞게 E로서는 F에 멀티비젼 대금을 지급한 후에 G으로부터 멀티비젼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G으로부터 먼저 대금을 지급받고, 그로부터 몇 분 안에 F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멀티비전의 실제 공급일)과 대금 지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또 대금 지급이 역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실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중간 마진 명목으로 18,001,000원(F가 E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807,297,000원과 E가 G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825,298,000원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F와 G으로서는 위와 같이 E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거래를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 허위 거래가 아니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중간 마진으로 얻은 돈을 H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세금 명목의 수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부 현금으로 H에게 돌려주었다.

⑤ G은 이 사건 거래 직후 E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멀티비젼을 다시 F에 구입단가 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재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세금계산서 상으로는 'F-E G-F'로 멀티비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무의미한 순환거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재화나 용역의 흐름이 없음에도 최종적으로 F에게 영업이익이 남는 외관이 창출되었다.

⑥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F와 G의 실제 경영자인 H은 이 사건과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 및 위와 같은 가공순환거래 등을 통해 매출액을 부풀린 F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⑦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G의 실제 경영자가 H이 아닌 J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F와 G의 실제 경영자가 모두 H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즉 ① 피고인도 이 사건 거래 얼마 전인 2013. 4.경까지는 F와 G의 명의상 대표는 따로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주가 H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H과 지속적으로 멀티비젼 사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어 왔다. E J이 아닌 H이 피고인에게 G의 승마기기 제작 사업에 관하여 소개를 하면서, 'G이 승마기기를 제작·판매하는 데 멀티비젼이 필요하다. E가 F로부터 밀티비젼을 공급받아 이를 G에 재공급하여 보라'는 제의를 하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 ② 피고인은 H과 멀티비젼 공급 방법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한 후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H으로부터 G이 E에 멀티비젼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말을 들고서야 F에게 대금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① E는 2012년의 소득이 0원, 2013년의 소득이 200만 원이고, 2016. 3.경까지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체납액이 약 2,400만 원으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이 이 사건 거래로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36억 원에 이르는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반포세무서의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를 시작으로 거래처가 늘어나고 신규사업을 열심히 하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E가 F의 대리점이 되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때 피고인은 적어도 E의 거래실적을 부풀려서 그와 같이 과장된 실적을 E의 영업에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E의 대리점이 되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 또한 앞에서 본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을 F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죄수 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 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각 항의 문언과 위 각 법률의 입법취지, 조문 체계 등에 비춰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와 그 동일 거래에 관한 허위 합계표 제출로 인한 위 조항 제1호 위반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 또는 수단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중복하여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때에는 동일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726,519,000원 ~ 1,816,297,500원(벌금액 범위: 공급가액 합계액 7,265,190,0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 감경한 금액)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 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의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은 7.265,190,000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H의 주도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은 수백만 원 정도로 이는 허위 발급 ·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정부에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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