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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노40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중 재신철강, 신구건설, 삼진건설, 대우건설, 한종플랜트건설, I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 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 벌금 1,200만 원, 제2원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허위로 제출된 매출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액수(약 27억 원)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무자료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조세정의를 훼손하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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