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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2 2019고단8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년경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매도하는 일을 하자.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거래처를 찾아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현금으로 지급 받아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7.경 아산시 C를 주소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A은 E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세를 지급 받아 수익을 남긴 후 이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16. 7. 2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63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8,7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5.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에 있는 아산세무서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H를 비롯한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21,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6,2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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