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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1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무자료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정의를 훼손하게 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2,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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